고용·노동
회사에서 근로계약성 작성을하였습니다.
법인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연봉을 적고 1년 넘게 일을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회사에서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고있는 사업건도 다 제가 하고있습니다. 그니깐 법인회사일과 개인사업자일 두가지를 병행하고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시 개인사업자에서 연봉만큼에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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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법인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연봉을 적고 1년 넘게 일을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회사에서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고있는 사업건도 다 제가 하고있습니다. 그니깐 법인회사일과 개인사업자일 두가지를 병행하고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시 개인사업자에서 연봉만큼에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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