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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난히견고한청둥오리

유난히견고한청둥오리

회사에서 근로계약성 작성을하였습니다.

법인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연봉을 적고 1년 넘게 일을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회사에서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고있는 사업건도 다 제가 하고있습니다. 그니깐 법인회사일과 개인사업자일 두가지를 병행하고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시 개인사업자에서 연봉만큼에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다른 개인사업자 업무를 지시한 것은 계약 외 업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소속된 회사와 동일하게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노동위원회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