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회사에서개인사업자일까지같이시킵니다
법인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연봉을 적고 1년 넘게 일을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법인회사에서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고있는 사업건도 다 제가 하고있습니다. 그니깐 법인회사일과 개인사업자일 두가지를 병행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인회사하고만 했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회사 대표자 다릅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시 개인사업자에서 연봉만큼에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의 업무까지 지시한 경우 이는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