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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솔개197
살가운솔개19724.03.02

수리비를 제외한 보증금은 언제까지 세입자에게 돌려줘야되나요?(수리견적 시간 필요시)

반전세입자가 만기날 이사가고 고장낸 옵션과 손상된 도배 장판이 있는데 수리비 청구는 보증금에서 까야될거 같습니다. 견적도 보고 비용을 계산해야되는데 원래는 이런 상황이 없으면 만기날 보증금을 줘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수리 견적내고 사람 불러서 비용 계산해야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언제까지 수리비를 뺀 보증금을 돌려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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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나가기전에 수리비용을 견적받아서 비용에 대한 협의를 하시고 만기날에 임차인께 보증금을 돌려주는게 원칙입니다

    두분이 어떻게 협의 하냐에 따라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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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없으면 만기날 보증금을 줘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수리 견적내고 사람 불러서 비용 계산해야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언제까지 수리비를 뺀 보증금을 돌려주면 되나요?

    ==> 임대인은 임차인이 원상복구시까지 보증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기타 사항은 상호 협의후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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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 사유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보증금은 만기일, 그리고 임차인 주택인도시 반환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임차인과 협의하여 반환기간을 조정하시고, 우선적으로 보증금에서 일정금액만을 제외한 나머지부분들이라도 우선 반환을 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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