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죄와 업무방해죄 가 양립할수있나요?
평소친하게지내는 다른가게 사장이 우리가게에있던 차량용 점프배터리를 제가없는사이에 몰래들어와 들고 집으로갔습니다. 추후없어진걸알고 혹시빌려갓냐 전화해서물어보니 가져간적없다는 말을 하구요. 결국 30만원가량하는 배터리를 하나 더 추가로 구매하였는데 이러한사정을 알게된 건물경비원님께서 씨씨티비를 뒤져바주셔서 몰래가져간게 다 찍혀서 알게되었습니다. 집으로 가져가더라구요. 저희가게는 건물안에서 별다른 입구없이 수산시장처럼 가게간판만 달려있는 가게입니다. 또한 배터리는 별도의 캐비넷 안에 보관해놧었는데 그걸 열고 꺼내 갔더라구요. 모른척하고 다시 전화해서 혹시 기억못하는게아니라 정말 안가져갔냐니깐 자기가 금붕어새끼도아니고 그만물어보랍니다. 안가져갔다고. 하여 어쩔수없이 신고를 해보려하는데 절도죄 가 성립한다하던લો 여기가 차량 전시하는곳이라 수시로 차가 방전되어서 배터리점프기기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이것때매 다른곳에서 빌리고 다시 주문해서 받기까지도 고생을 많이했는데 업무방해와 같이 엮을수는 없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