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횡령미수인가요? 절도미수일까요?
오늘, 저와 회사 직원 한 명이 남아있는 회사 비품을 집에 가져가려고 자리에 가져왔다가 잠시 뒤 양심에 찔려 다시 가져다 두었습니다.
비품의 가치는 약 2-3000원 정도였어요.
사장님이 그걸 씨씨티비로 보시고 절도미수라고 돌려줘도 소용 없다며 고발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고발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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