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횡령미수인가요? 절도미수일까요?
오늘, 저와 회사 직원 한 명이 남아있는 회사 비품을 집에 가져가려고 자리에 가져왔다가 잠시 뒤 양심에 찔려 다시 가져다 두었습니다.
비품의 가치는 약 2-3000원 정도였어요.
사장님이 그걸 씨씨티비로 보시고 절도미수라고 돌려줘도 소용 없다며 고발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고발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위 지위에 있어야 하는데, 해당 직원은 보관자의 지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도1650,92감도80, 판결
【판결요지】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라고 보아야 하므로,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하여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주거침입죄만 성립할뿐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절도미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미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해서 자리에 거지고 온 순간 절도죄는 기수에이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도 미수가 될 것으로 보여지며, 회사의 소유 물품을 가져가기 위해 자리에 두었다가 다시 돌려 놓은 것으로 절도가
기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미수에는 해당하여 회사 대표는 이를 고소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했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일단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님의 사안은 절도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되는데 절도죄의 기수는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둔 때에 기수가 되는데 쉽게 운반할 수 있는 물건은 손에 잡거나 호주머니 또는 가방에 넣었을 때 기수가 되고, 쉽게 운반할 수 없는 물건은 피해자의 지배범위를 벗어났을 때 기수가 됩니다. 따라서 회사 비품을 집에 가져가려고 님의 자리에 가져왔다면 일단 기수가 되는 것이고, 추후에 다시 자리에 가져다놓았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물품을 돌려놓았으므로 절도죄로 고소당한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처분 등 선처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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