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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검은꼬리158
관대한검은꼬리15821.09.06

월세 보증금 반환시점 언제인가요?

월세기간 끝나서 집주인한테 말하고, 물건 다빼고 비밀번호도 알려주었습니다. 집주인 께서 전기.가스 계량사진 찍어서 달라고 해서드렷더니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준다고해서 이사나왓는데요. 보증금 언제까지 돌려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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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보증금의 경우 새로운 신규 임차인 등이 입주를 해야 받는 것은 아니고 위의 경우 이미 이사를 가고 관리비 등의 정산이 모두 마쳐진 경우에는 이러한 이사를 감과 동시 이행으로 즉시 반환을 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연 손해금 등의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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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임차목적물을 인도할 시점에 보증금을 받으셨어야 할것으로 보이나 이미 이 시점이 지났다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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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한 달 전에 해지 의사를 전달했으면 집주인은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시기를 놓쳤다면 해지 의사를 밝힌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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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의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즉, 계약이 종료된 경우 목적물인 주택의 점유를 넘겨주는 것과 동시에

    보증금 반환을 받아야 합니다.

    보증금은 임대차로 인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는 기능을 하므로 미납된 월차임, 관리비, 기타 손해배상액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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