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의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즉, 계약이 종료된 경우 목적물인 주택의 점유를 넘겨주는 것과 동시에
보증금 반환을 받아야 합니다.
보증금은 임대차로 인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는 기능을 하므로 미납된 월차임, 관리비, 기타 손해배상액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