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재빠른금조242
재빠른금조24224.01.29

월세 보증금 반환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이미 집을 나왔고 아직 가스요금이랑 도시가스 정산은 집주인분께서 한다음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보증금이 필요한상태라서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만료가 되면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의무를,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를 지며 이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집을 나와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이 되었다면, 임대인은 곧바로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며 가스정산 이후에 지급하겠다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계약 만료 후 목적물을 인도하였다면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서 정산 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