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만료가 되면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의무를,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를 지며 이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집을 나와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이 되었다면, 임대인은 곧바로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며 가스정산 이후에 지급하겠다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