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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여치163
새까만여치16322.08.11

라인 성인영상 구매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라인으로 성인영상을 구매하였고 3만원을 문상결제를해 보내주었으며 영상하나를 받았고 5만원 을추가로 문상결제하여 보내주었으나 갑자기 본인이 19살이며 아청법 음란물죄로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상을 다운받았으나 바로 지웠으며 미성년자인줄도 모르고 구매하였는데 고소가 성립이되며 처벌 받을지 궁금합니다.

센척했지만 너무 불안해서 잠이안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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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을 통한 영상판매 역시 불법입니다.

    아청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고의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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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영상을 받은 즉시 "소지죄"가 성립될 여지가 발생하였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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