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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5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에 가족들이 직원인 경우 4대보험 어떻게 되나요?

지인부모님이 식당을 운영하는데 손님이 많아 온가족이 다 뛰어들어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이처럼 가족이 직원인 경우는 4대보험을 다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한거 같은데요.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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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blue-check
    김지훈 노무사23.11.17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가족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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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근로하는 친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와 무관하게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이때 친족은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을 말하고 친족은 세법상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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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친족은 통상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으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에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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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족이 동업하거나 조력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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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거친족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이 됩니다. 따라서 고용과 산재는 가입대상이 아니고 건강과 연금의 경우에만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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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보험은 가입하지 않을 수 있으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가입요건 충족 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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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족이 사업주인 경우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고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제외되며 건강보험, 국민연금만 가입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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