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봤고 취업확정돼서 일자가 정해졌습니다
근데 물어봐야하는데 못 여쭤본 질문이 생각났는데 이경우 담당자님께 출근일전에 여쭤봐도 불이익이 없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의문이 있는 점은 출근하기 전에 확실히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당연히 해당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말 등 영업일 이외의 날에는 연락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규율하는 여타의 법령은 없습니다.
만약 채용이 확정되었다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물어보시는게 당연합니다.
다만, 아직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에 채용 공고에 기재되어 있는 조건보다 과한 근로조건 등을 무리하게 요구하시게 되면 채용이 취소되실 수도 있다는 점 등은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네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하기 전에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충분히 물어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 질문이 합격에 영향을 미칠만한 요소가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상관없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법률적인 불이익을 줄 일은 없어 보입니다만,
질문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다할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이 확정된 회사에 질문사항이 있다면 별도로 연락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면접봤고 취업확정돼서 일자가 정해졌으면 이경우 담당자님께 출근일전에 여쭤봐도 불이익이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