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재가족관계가 있는데 다른 혼인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버님이 동거녀와 동거녀 사이에서 자녀 1명이 있는데, 어머니와 혼인상태이고 가족관계증명서도 있는데,별도로 아버님.동거인.자녀1명이 가족관계증명서가 있다고 주장하시는데, 이중 가족관계증명서가 가능한건가요? 만약에 아버님 말대로 동거인이 하고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다면 상속시 상속지분이 저희 어머님하고 동등한 지분을 가지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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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중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동거녀와 혼인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버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동거녀가 배우자로 등록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동거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경우는 아버님이 법률상 친자로 인지할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록되고 상속권 역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