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충족하나요?
자진퇴사 후 현재 한달 계약직 (8/1-8/31) 다니고 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9.05.02-22.07.29 까지 3년3개월정도 근무하다가 자진퇴사--> 22.08.01-22.08.31 한달계약직 만료예정.
1. 한달계약직이 상용직에 해당되는 걸까요?? 일하는 일 수가 한달이상이어야 되는건지, 기간으로만 한달이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ㅠㅠ
2. 필요한 서류는 전직장, 계약직한 곳 2곳에서 이직확인서 받으면 되는 걸까요?
3. 구직활동 하고있는 이력도 필요한가요?
4. 제가 받을 수있는 실업급여 금액도 알 수 있을까요?
자진퇴사 후 한달계약직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계약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후 구직활동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계약기간 자체가 한달 이상이면 됩니다.
3. 두 직장 모두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4.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에 대한 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0,120원 입니다.
6.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한달계약직이 상용직에 해당되는 걸까요?? 일하는 일 수가 한달이상이어야 되는건지, 기간으로만 한달이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ㅠㅠ
>> 1개월 근로기간을 정했으므로, 상용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필요한 서류는 전직장, 계약직한 곳 2곳에서 이직확인서 받으면 되는 걸까요?
>> 네
3. 구직활동 하고있는 이력도 필요한가요?
>>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4. 제가 받을 수있는 실업급여 금액도 알 수 있을까요?
>>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만 50세 미만인 경우 180일, 만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210일분의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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