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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22

자진퇴사 후 몇개월 내에 한달 계약직을 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이전 회사에 9년 근무 후 자진퇴사 하였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 한달 계약직을 찾고있는데

이전 회사 퇴사날짜 기준으로 몇개월 이내에 계약직 근무를 해야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계약직을 한달이 아니라 2,3개월 계약직을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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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24.02.22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한 사업장에서는 받지 못하지만

    이후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경우에는 몇 개월을 하시건

    계약만료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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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이 점을 고려하셔서 단기계약 근무를 하시면 되고 2,3개월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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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후 11개월 이내에 다시 일해야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됩니다. 2,3개월 계약직을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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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2-3개월 근로계약 체결 이후 기간만료로 퇴사하여도 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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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종 마지막으로 이직한 회사에서 3년 이내 다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해야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빨리 다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꼭 1개월 계약직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2개월, 3개월 계약직 근무 후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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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신청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공백이 큰 경우에는 이전 직장의 일수가 산입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빠르게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그리고 꼭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2 ~ 3개월 계약직으로 하셔도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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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취업시기를 결정하면 되며, 2, 3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여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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