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회사에 9년 근무 후 자진퇴사 하였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 한달 계약직을 찾고있는데
이전 회사 퇴사날짜 기준으로 몇개월 이내에 계약직 근무를 해야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계약직을 한달이 아니라 2,3개월 계약직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한 사업장에서는 받지 못하지만
이후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경우에는 몇 개월을 하시건
계약만료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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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이 점을 고려하셔서 단기계약 근무를 하시면 되고 2,3개월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후 11개월 이내에 다시 일해야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됩니다. 2,3개월 계약직을 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2-3개월 근로계약 체결 이후 기간만료로 퇴사하여도 수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종 마지막으로 이직한 회사에서 3년 이내 다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해야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빨리 다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꼭 1개월 계약직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2개월, 3개월 계약직 근무 후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신청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공백이 큰 경우에는 이전 직장의 일수가 산입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빠르게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그리고 꼭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2 ~ 3개월 계약직으로 하셔도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취업시기를 결정하면 되며, 2, 3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여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