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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지금처럼의희망4일 전

화해요청서를 작성요구하여 작성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교통사실확인및 장해진단 받았으나 3/4 운동제한 및 사고관여도 등에 대하여 추가 로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며 보험사에서 화해요청서를 작성요구하여 작성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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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 화해요청서를 작성요구하여 작성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화해요청서는 합의서와 같은 것으로 질문자의 청구한것보다 적게 쌍방이 화해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즉 쌍방이 일정부분 양보하고 화해하는 것으로 상세한것은 보험사에 해당요청서를 보내달라고 하여 검토를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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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보험의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셨는데 보험회사와 협의를 통해 일부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화해약정서를 작성하신걸로 판단 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의경우 약관상 장해분류표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장해란 충분히 치료를 받았음에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영구히 훼손된상태에 해당해야 하며

    장해분류표상 각관절의 운동범위를 기준으로 1/4이하 1/2이하 3/4이하 제한으로 각각 지급률이 20% 10% 5%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보험소비자의 경우 세컨드어게인 즉, 자신이 움직일 수 있지만 보험금을 위해 어느정도 움직임의 제한이 있다고 어필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으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의학적으로 접근해야 하나 영구적인 장해상태 또한 의학적,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통상 보험회사와 후유장해보험금에 대해서 협의하여 일부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고 화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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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해요청서를 직접 작성(서명)했다면 그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어떤 형태로 작성되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습니다.

    예상해보면 장해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고 추가 심사(자문 등)를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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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 화해요청을 요구하셨다면 화해요청서를 받아보시면 어떻게 해당 사고에 대해서 진행하고자하는 내용이 있을 것 입니다.

    예를들어 장해에 대해 어느정도 선에서 화해하자라던지 입니다.

    내용을 받으시거나 유선으로 물어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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