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된 이후에는 부모님의 이혼이나 친권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서 작성
2. 본인의 출생 증명서
3. 부모님의 혼인관계 증명서 및 이혼 판결문
4. 부모님 중 한 분의 동의서(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5. 본적지의 관할 구청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위의 서류와 절차를 따르면, 어머니 쪽으로 호적을 옮길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아버지의 전 아내의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