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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십으로부자되기24.01.23

부모님이 이혼 하셨는데 한부모가정이 되는것인가요?

부모님은 이혼 하셨고 저는 성인이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제 밑으로 올리면 한부모가정이 되는게 맞는건가요?

한부모가정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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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자격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구(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

    ② 자녀는 18세 미만의 자녀(취학 시 만 22세 미만 자녀,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업하는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

    ③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④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

    자녀인 질문자님이 성인이기 때문에 한부모 가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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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한부모가정이란 이혼, 사별, 유기, 미혼모에 의하여 발생하는 가정으로 현재 18세 미만의 자녀와 살면서 자녀를 부양하고 부모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부모와 자녀의 집단을 의미합니다.

    위의 경우 이혼을 부모님이 하신 경우라고 하여도 부자 , 모자 관계가 변동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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