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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기이즈백
짱기이즈백23.06.04

상급자는 반말해도 되는 건가요?

물론 저도 회사에서 준책임자 위치에 있다보니 일부 친한 직원들한테 반말하긴 합니다. 하지만 상급자 중에 반말이 일상인 분이 있어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결혼전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이제 애들까지 키우는 입장에서 듣기 힘들때가 있습니다. 회사에 어떤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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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급자가 부하직원에게 반말 등을 한다고 하여 그것이 곧바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반말에 더하여 폭언이나 욕설이 수반된다면 그 때는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회사에 경어체를 사용하는 방안을 건의하는 것 외에는 법적으로 딱히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급자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반말을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에 대해 정황상 모욕감을 느낄 정도에 해당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본적으로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기저하 방지, 동기 증진을 위해 회사에 조직문화 컨설팅 등을 요구할 수 있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야기하시는 방법 외에는 노동법적인 해결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급자가 연장자이면 반말이 용인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폭언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급자가 일상적으로 반말을 써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반말을 쓰지 말고 존댓말을 쓰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상사의 반복적인 반말로 근로자 간 인화를 저해한다면 회사에서 주의를 줄 수는 있으나 단순 반말말로는 징계까지는 히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폭언/욕설/험담 등 뿐만 아니라 상사가 반복적인 반말로 질문자님의 인격권을 심하게 해치는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여지도 있으나 이또한 쉽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회사 인사부서나 고충처리위원제도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거부의사를 분명하게 밝히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반말이 모욕, 명예훼손, 폭언의 형태로 인정된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반복된다면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사의 상습적으로 반말로 인해 질문자님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가 발생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