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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원한소쩍새265
영원한소쩍새265
22.05.07

회사 불합리한 근무 환경과 괴롭힘

본인의 사정 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서 이직 하는 경우는 제가 자진 퇴사로 하더라고 사직의 이유가 제 책임인가요? 상가 전에는 근로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추가 근무에 점심 휴게시간 15분 쉬고 일하며 열정적으로 일하였습니다. 회사에서 부친상을 당하고 몸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을 가서 닝겔을 맞고 회사에 복귀하려고 하는 중 동료교사의 언행과 대표의 부당한 처사에 사직하겠다고 카톡으로 메시지를 남긴 후에 병원을 다니고 쉬었습니다 카톡을 받은 대표는 아무런 답장도 없어 무단출근으로 권고사직을 당해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을 들을까봐 제가 2틀 후에 퇴사처리를 해달라고 카톡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대표가 카톡을 확인하고 수긍하시며 저의 빠른 회복을 빈다며 마무리 하였습니다. 제가 병원을 다니며 건강을 회복한 후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질병으로 연차를 거부당하는 경우는 실업급여가 인정됨을 알아 고용상담을 받은 후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떼어 달라고 하자 대표께서 무단 출근으로 인한 권고사직임을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가족 코로나 확진 밀접접촉자로 신속항원검사로 출근하겠다고 한 저에게 일방적 통보 1, 회사에 고객으로 인하여 코로나 확진된 경우에 임금을 돌려달라고 하고 경조사 휴가로 인하여 병가 낸 것을 일방적 통보2로 취급하시며 이직확인서를 떼어주지 못하고 하였습니다. 결국 대표와 카톡싸움으로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회사의 원내 친부 경조사 휴가가 몇일이라고 하자 퇴사 처리 안했으니 다시 일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기본적인 대우와 감정소모하기 싫다고 퇴사처리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을 갖고 노는 회사에 이러한 행동들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인가요? 지금은 대표에게 이직확인서 요청서를 메일로 보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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