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불합리한 근무 환경과 괴롭힘
본인의 사정 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서 이직 하는 경우는 제가 자진 퇴사로 하더라고 사직의 이유가 제 책임인가요? 상가 전에는 근로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추가 근무에 점심 휴게시간 15분 쉬고 일하며 열정적으로 일하였습니다. 회사에서 부친상을 당하고 몸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을 가서 닝겔을 맞고 회사에 복귀하려고 하는 중 동료교사의 언행과 대표의 부당한 처사에 사직하겠다고 카톡으로 메시지를 남긴 후에 병원을 다니고 쉬었습니다 카톡을 받은 대표는 아무런 답장도 없어 무단출근으로 권고사직을 당해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을 들을까봐 제가 2틀 후에 퇴사처리를 해달라고 카톡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대표가 카톡을 확인하고 수긍하시며 저의 빠른 회복을 빈다며 마무리 하였습니다. 제가 병원을 다니며 건강을 회복한 후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질병으로 연차를 거부당하는 경우는 실업급여가 인정됨을 알아 고용상담을 받은 후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떼어 달라고 하자 대표께서 무단 출근으로 인한 권고사직임을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가족 코로나 확진 밀접접촉자로 신속항원검사로 출근하겠다고 한 저에게 일방적 통보 1, 회사에 고객으로 인하여 코로나 확진된 경우에 임금을 돌려달라고 하고 경조사 휴가로 인하여 병가 낸 것을 일방적 통보2로 취급하시며 이직확인서를 떼어주지 못하고 하였습니다. 결국 대표와 카톡싸움으로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회사의 원내 친부 경조사 휴가가 몇일이라고 하자 퇴사 처리 안했으니 다시 일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기본적인 대우와 감정소모하기 싫다고 퇴사처리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을 갖고 노는 회사에 이러한 행동들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인가요? 지금은 대표에게 이직확인서 요청서를 메일로 보낸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내부규정에서 병가 또는 경조사관련 휴가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사업주가 해당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2. 해당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도덕적 비난은 가능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3. 근로자가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후 결근한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로인해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사를 밝힌 경우 자발적퇴사에 해당합니다.
4. 실업급여 예외사유가 되느냐 여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병원을 다니며 건강을 회복한 후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질병으로 연차를 거부당하는 경우는 실업급여가 인정됨을 알아 고용상담을 받은 후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떼어 달라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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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지만, 해당 사유만으로는 질병퇴사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합니다.
아래 서류가 모두 있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합니다.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
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
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직의사 통보에 승인을 하였다면 회사에서는 퇴사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말로 하기 보다는 고용보험 사이트
자료실을 이용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보내시길 바랍니다. 기한내에 이직확인서를 접수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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