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연장해서 거주중입니다.
연장 계약시 임대인도 자녀에게 양도하면서 임대인이 바뀌었구요.
해당 계약을 신규 계약으로 봐야할까요?
아니면 갱신계약으로 봐야하나요?
서류상 임대인이 바뀐 상황에서 전세 갱신청구권 중도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을 합의한 뒤에 임대인이 변경된 것이라면, 기존 계약의 효력이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현 갱신청구권 사용한 재계약의 효력도 그대로 승계됩니다. 즉 중도해지시 통보3개월후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통보는 현재 임대인에게 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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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임대인은 기존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주인만 바뀐것이지 다른것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계약은 임대인이 바껴도 승계가 되기때문에 만기까지는 유효합니다
지금 계약 갱신청구권을 썼으면 만기전이라도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 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이사계획이 있으시면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