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헬스장에서 명시한 보관기간이 지났더라도 별도 공간에 모아두었다면, 보관의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헬스장 측에 대한 배상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다만, 헬스장 측에서 폐기한 신발을 별도 공간에 두고 폐기사실을 알리며 누구든 가져갈 수 있다고 공지를 했다면, 헬스장 측에 보관의무 해태로 인한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위와 사정이 없다면, 해당 신발을 가져간 자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