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에서 제 신발을 임의처분했어요.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말그대로 임의처분해서 제 신발 두켤레를 버렸습니다.
계약서에는 7일이내 안 가져가면 임의처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긴한데, 제가 계약할 때 제가 까먹을 수 있으니까 연락달라했는데 전 맹세코 연락 못 받았어요. 헬스장은 연락줬다는 입장이고요. 아무튼 10월 16일에 기간이 만료됐는데 6개월동안은 보관의무가 있지않나요? 전 정말 연락 한통 받은 적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연락을 했는지 여부는 헬스장측에서 통화기록 등을 토대로 입증을 하면 진위여부가 입증될 것으로 보이고, 상법에 의하면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시효는 약 6개월로 규정되어 있어, 한달만에 물품을 처분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