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에서 제 신발을 임의처분했어요.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말그대로 임의처분해서 제 신발 두켤레를 버렸습니다.
계약서에는 7일이내 안 가져가면 임의처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긴한데, 제가 계약할 때 제가 까먹을 수 있으니까 연락달라했는데 전 맹세코 연락 못 받았어요. 헬스장은 연락줬다는 입장이고요. 아무튼 10월 16일에 기간이 만료됐는데 6개월동안은 보관의무가 있지않나요? 전 정말 연락 한통 받은 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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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그대로 임의처분해서 제 신발 두켤레를 버렸습니다.
계약서에는 7일이내 안 가져가면 임의처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긴한데, 제가 계약할 때 제가 까먹을 수 있으니까 연락달라했는데 전 맹세코 연락 못 받았어요. 헬스장은 연락줬다는 입장이고요. 아무튼 10월 16일에 기간이 만료됐는데 6개월동안은 보관의무가 있지않나요? 전 정말 연락 한통 받은 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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