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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치타228
깔끔한치타22822.07.20

강제 특근/ 휴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특근신청 혹은 신청서를 작성 하지도 않고 회사 스케줄상 이원이 없다고 강제로 배정 됩니다.


2, 휴무도 법정기준 2일 휴무인데 하루만 원하는 일자 기록하고 다른 하루는 임의배정 해 버립니다


위 2가지 사항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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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없이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으나, 휴무 또는 주휴일은 사업장 사정을 고려하여 주 2회 회사에서 특정하여 부여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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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 연장근로는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 스케쥴표 작성시에도 당사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자유의사에 기초하여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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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봐야 겠지만 연장 및 휴일근로 수행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휴무도 미리

    근로자에게 통보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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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상 휴일에 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강제로 배정된 휴일근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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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시행할 수 있으며, 다만 근로계약 상 포괄적으로 연장근로에 동의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연장근로의 거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일바억인 연장근로 지시에 대한 거부가 가능하며, 포괄적인 동의나 별도의 근무스케줄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여 거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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