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속도로에서 화물차에 후미충돌당했습니다.
상대편 과실 100, 제 과실0
상대편 보험사인 화물공제조합 대물담당자가 연락와서
예를들면 2000이라는 금액을 제안했는데
제 보험사에서는 1500을 차량가액이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자차선처리를 하려했던 이유가 통상적으로 보험사를 통해서 자차 선처리를 하는 것이 상대방 보험사를 통해서 받는 금액보다 크다고 해서 였거든요.
첫째 평가 기준이 많이 다른 건지
둘째 그렇다면 가격차이는 어디서 비롯되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정해져 있고,
중고차 시세는 중고차매매조합에서 알수가 있습니다.
금액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설계시, 신차인 경우 차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옵션이나, 블박, 추가부속품 등 모두 기재해야 하는데
이 부분들이 빠져 있나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보험의 차량 가액은 보험 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시세에 따라 정해지며 대물 배상에서 차량 가액은 동종, 연식의
중고차량 가격(서울 중고차 매매조합, 카마트 등)에 의하여 정해집니다.
따라서 중고차 시세가 좋은 차량에 한해서는 자차 보험의 차량 가액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대물 배상으로 차량 가액을 보상받으면 되고 10일치의 렌트비와 폐차 기준의 취등록세를 보상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사고로인하여 차량수리비가 전손사고수준일경우 피해자일경우 상대방보험사에서는 현제중고차시세에 따라보상해드립니다
중고차시세는 자기차량가액보다 더높을수잇습니다
자기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에 책정되어잇는 차량가액을 분기별로 차이가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