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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의무출석일에 출석 못할 것 같은데

실업급여 의무출석일에 해외에 있어서 출석 못할 것 같은데 사전에 담당관 분께 말씀 드려야 하나요 아니면 당일에 연락 안 받고 14일 이내 방문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 변경은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리 말하지 않더라도

    1회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의무 출석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사정이 발생한다면 그 사실을 센터에 알리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