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4차 의무 출석일 변경이 가능할까요?
4차 의무 출석일날이 해외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날이라 출석을 못할 것 같은데 변경이 가능할까요? 1회 변경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말해야 되는 거면 사실대로 해외여행 갔다온다고 말씀 드려도 이상하게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아니면 연락 안 받고 그냥 해외여행 갔다가 7일 이내 찾아가면 될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 이전으로 사전 일자 변경은 불가능하며, 해당 실업인정일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석하여 착오로
실업인정일의 변경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단 주의할점이 수급기간 내 착오변경은 1회에 한하여만 인정이 됩니다.
(미리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