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창백한가마우지156
창백한가마우지156
23.10.02

아파트9월22일 매도 하였는데 10월4일까지 재산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재산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 23년9월22일 잔금을 받고 등기 이전 하였습니다. 아파트 매매가 되었는데 해당 아파트 재산세를 10월4일 까지 납부 하라고 위택스에서 확인이 됩니다.


ㅇ 아래 내용 문의 드립니다.

1. 해당 아파트 재산세 내야 하나요?

2. 내야 한다면 환급 가능 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