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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가마우지156
창백한가마우지15623.10.02

아파트9월22일 매도 하였는데 10월4일까지 재산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재산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 23년9월22일 잔금을 받고 등기 이전 하였습니다. 아파트 매매가 되었는데 해당 아파트 재산세를 10월4일 까지 납부 하라고 위택스에서 확인이 됩니다.


ㅇ 아래 내용 문의 드립니다.

1. 해당 아파트 재산세 내야 하나요?

2. 내야 한다면 환급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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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부동산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 납부의무자가 다른데

    거래일은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짜로 결정되므로 문의자께서는 9월 22일부로 재산세 의무자가 되어 지금 조회되는 재산세의 경우는 기존 매도자가 납부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과세기준일로 납부의무자가 다른점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질문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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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아파트 재산세 내야 하나요?

    -> 네 납부대상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 납부하는 세목으로 23년 6월 1일 현재 해당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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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해당 물건지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이 경우 주택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이후에 해당 주택을 양도한다고 하더라도 부과된 재산세는 납부기한까지

    납세고지서로 반드시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분 재산세의 1/2의 납부기한인 10월 04일(원칙은 09월 30일까지이나

    연휴인 관계로 납부기한이 연장됨)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환급을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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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납부해야 하며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재산세는 매년 6.1 기준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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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해당 일자의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9월 매도분이라면 2023년 재산세는 본인부담이며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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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과세 기준일 6.1. 현재 재산세 과세 대상을 소유한자가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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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 아파트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9월22일날 아파트를 매도했다면 매도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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