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해당 물건지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이 경우 주택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이후에 해당 주택을 양도한다고 하더라도 부과된 재산세는 납부기한까지
납세고지서로 반드시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분 재산세의 1/2의 납부기한인 10월 04일(원칙은 09월 30일까지이나
연휴인 관계로 납부기한이 연장됨)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환급을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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