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소유자에게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까지 주택분 재산세의
1/2을,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택분 재산세의
1/2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4ㄴ년 02월 15일자로 주택을 양도하고 잔금을 수령하는 경우
주택분 재산세는 양수자가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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