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5일 부동산 양도시 재산세
2월 15일에 아파트를 양도하려고 하는 경우
아파트 재산세는 양도자가 납부하게 되나요
양수자가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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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1에 해당하기 때문에
2월15일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재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 등의 보유세는 매년 6/1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 것이므로 2.15에 양도를 하셨다면 해당 연도의 재산세는 상대방이 납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소유자에게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까지 주택분 재산세의
1/2을,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택분 재산세의
1/2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4ㄴ년 02월 15일자로 주택을 양도하고 잔금을 수령하는 경우
주택분 재산세는 양수자가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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