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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친칠라211
수줍은친칠라21124.02.05

6월15일 부동산 양도시 재산세

2월 15일에 아파트를 양도하려고 하는 경우

아파트 재산세는 양도자가 납부하게 되나요

양수자가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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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1에 해당하기 때문에

    2월15일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재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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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 등의 보유세는 매년 6/1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 것이므로 2.15에 양도를 하셨다면 해당 연도의 재산세는 상대방이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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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소유자에게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까지 주택분 재산세의

    1/2을,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택분 재산세의

    1/2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4ㄴ년 02월 15일자로 주택을 양도하고 잔금을 수령하는 경우

    주택분 재산세는 양수자가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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