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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도롱이

도롱이

25.05.13

퇴직하신 아버지가 제 카드로 쓰는 게 유리한가요?

아버지가 퇴직하셔서 이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하진 않으시는데, 그러면 제 카드로 사용하시면 유리한가요? 아님 큰 차이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25.05.13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의 부양가족이라면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되기 때문에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아버님 명의의 카드로 쓰셔도 아들의 연말정산 시 반영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께서 소득이 없으시다면 질문자님 카드로 쓰셔도 되고, 아버지 카드로 쓰더라도 질문자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