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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발구지279
깍듯한발구지27923.09.02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가르쳐 주세요

2주전 아이들하구 마트에서 장보구 있는대 대형 파렛트가 딸아이 다리로 떨어져 다쳤어요.

근대 마트에서는 그때 아무런 조치도 없구 심지어는 다치고나서 그쪽에서 일하던분이 보고는 그냥 사무실가서 말하세요 라구 하고는 일하구 가고 또 사무실가서 말을 하니 병원 다녀와서 영수증 주면 처리 해줄게요 라고 하면서 또 일하러 갔구요.

저는 급한 마음에 걸어서 10분 정도 되는 집까지 뛰어가서 차을 가지고 와서 병원 응급실 로 가고 다음날 다시 정밀 검사 해야 된다구 휴가나구 병원 치료 했구요 .

그리고 3일뒤 병원에서 다리가 계속 부어 있어서 이상태로 다음주까지 보구 이상태라구 하면.MRI 검사하자구 하여

다음주에도 휴가내고 검사.했습니다.

다행히 문제는 없다구 해서 마트 쪽이랑 합의 하려구 하는대

이런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마음같아서는 좋게 하구 싶지는 않구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가 계속 신경쓰고 할수도 없어서 그냥 넘어가야 되나 싶고요!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방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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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트에 법률담당자를 바꿔달라고 하시고, 그에게 합의절차 진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안되거나 마트측에서 터무니없는 합의안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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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휴업 손해도 함께 증명하여 그 범위 만큼 청구를 하고 협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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