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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남생이44
환한남생이4421.04.11

빌려준 돈 받을 방법이 궁금해요?

A에게 5000만원을 빌려줬는데 차일피일 미루고미루다가 3년째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에게 급여든 통장이든 확인해보면 돈이 없습니다. 근데 알게된사실이 모든 돈을 와이프 명의의 통장으로 받아서 와이프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경우 채무자 처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청구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돈을 처에게 보내고 관리한다는 것을 증명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통장내역을 내놓으라고 할수도 없고 그런다는걸 측근에게 들어서 확실한데 물증이 없으니 환장할 노릇이네요.

강제적으로 조취할 방법이 없을까요? 부인 통장 가압류라든가 정식적이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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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재산을 부인 명의로 돌리고 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생각해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더 파악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가 근무중인 회사를 상대로 가지는 급여채권자체를 가압류하시고, 본안소송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