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증된 채무는 법적 강제력이 있어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A가 계속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나면 A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에게 재산이 없다면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A의 성인 자녀나 이혼한 부인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채무는 개인의 책임이며, 가족에게 상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A가 재산을 은닉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A의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A의 예금 등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발견되면 그때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