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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큰고래104
보랏빛큰고래10420.10.29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전 1월에 A라는 법인명의 가게로 취업을 했습니다 (요식업조리)

1월에는 사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고

2월부터 실장님과 이사님을 통해 사대보험 가입 신청을 했는데 전달이 안 됐던 것인지

6월에 폐업으로 퇴사 전까지 신청이 안 되어 있더라구요.

그 후 폐업으로 쉬고 있는 상태에서 같이 일했던 부장님이 9월쯤 다시 오픈예정이라고 8월에 다른 지점에서 교육받고 같이 일해보자고 하셔서 8월 3일부터 B라는 법인명의 가게로 가서 일했습니다 . (이때는 사대보험 가입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얘기도 없었습니다)

8월 말까지 일을 하고 8월 27일부터 새로 오픈 예정인 곳으로 가서 C라는 법인명으로 입사를 다시 했습니다.

그 떄 처음으로 사대보험이 신청 돼서 9월부터 처음으로 고용보험이 들어져있더라구요

그 후 9월은 야간일을 하고 10월부터 주간에 일을 했는데 9월에 대한 야간수당이 들어오지 않고 연장수당도 들어오긴 했지만 1.5배를 쳐주지 않았더라구요.

그래서 10월말 퇴사를 결정했고 사직서를 내고 나왔습니다.

10월 29일 지금까지도 8월 급여는 일부만 들어온 상태입니다 (9월은 들어옴)

혹시 사대보험비를 소급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 A법인은 없어진 상태 B도 곧 폐업예정)

(야간수당 미지급 연장수당 미지급(?)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신청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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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라는 명의의 가게에 대하여 1월부터 6월까지의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 산재고용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야간수당과 연장수당 미지급분에 대하여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다만, 야간수당 연장수당 미지급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지는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게 낫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지급여부를 아래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금(상여금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봄)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 실업급여 수급자경 요건 충족시)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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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근로한 사실이 확인이 되면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 담당 직원이 안내해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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