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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랏빛큰고래104
보랏빛큰고래104
20.10.29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전 1월에 A라는 법인명의 가게로 취업을 했습니다 (요식업조리)

1월에는 사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고

2월부터 실장님과 이사님을 통해 사대보험 가입 신청을 했는데 전달이 안 됐던 것인지

6월에 폐업으로 퇴사 전까지 신청이 안 되어 있더라구요.

그 후 폐업으로 쉬고 있는 상태에서 같이 일했던 부장님이 9월쯤 다시 오픈예정이라고 8월에 다른 지점에서 교육받고 같이 일해보자고 하셔서 8월 3일부터 B라는 법인명의 가게로 가서 일했습니다 . (이때는 사대보험 가입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얘기도 없었습니다)

8월 말까지 일을 하고 8월 27일부터 새로 오픈 예정인 곳으로 가서 C라는 법인명으로 입사를 다시 했습니다.

그 떄 처음으로 사대보험이 신청 돼서 9월부터 처음으로 고용보험이 들어져있더라구요

그 후 9월은 야간일을 하고 10월부터 주간에 일을 했는데 9월에 대한 야간수당이 들어오지 않고 연장수당도 들어오긴 했지만 1.5배를 쳐주지 않았더라구요.

그래서 10월말 퇴사를 결정했고 사직서를 내고 나왔습니다.

10월 29일 지금까지도 8월 급여는 일부만 들어온 상태입니다 (9월은 들어옴)

혹시 사대보험비를 소급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 A법인은 없어진 상태 B도 곧 폐업예정)

(야간수당 미지급 연장수당 미지급(?)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신청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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