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령에 관련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무급 휴직 시에는 근로자 본인 동의가 필요하며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내드리겠습니다.
【질 의】
❑ 노사합의에 따라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개별 노동자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에는 ‘휴직’의 정의 또는 절차 등에 대하여 별도 규정은 없으나, 노사가 무급휴직 실시를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개별 노동자의 동의(또는 신청) 없이 휴직을 강제한다면 이는 사실상의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근기 68207-388, 1999.2.13. 참조)
- 따라서 무급휴직 실시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과 달리 노동자의 동의 또는 신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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