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시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물량이 없어, 특정일자를 휴무하고자 할 경우, 노사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로 알고있습니다.
그렇치 않으면 휴업수당을 줘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이때 노사합의의 기준이 노조 대표자와 합의하는것이 아닌,개별적인 동의를받아햐 하는 부분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법령에 근거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령에 관련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무급 휴직 시에는 근로자 본인 동의가 필요하며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내드리겠습니다.
【질 의】
❑ 노사합의에 따라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개별 노동자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에는 ‘휴직’의 정의 또는 절차 등에 대하여 별도 규정은 없으나, 노사가 무급휴직 실시를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개별 노동자의 동의(또는 신청) 없이 휴직을 강제한다면 이는 사실상의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근기 68207-388, 1999.2.13. 참조)
- 따라서 무급휴직 실시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과 달리 노동자의 동의 또는 신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업이 아닌 무급으로 휴직을 하거나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게 될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해당 과반수 노동조합의 위원장과 합의하는 것도 가능하나,
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비조합원도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추후 이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개별 근로자로부터 무급휴업 동의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의 변경으로 봐야 하고, 따라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무에 관해 개별적으로 무급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휴업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2. 휴업이 아닌 개인의 휴직 등으로 처리하시려는 경우에는 개별적인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근로자대표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휴직’의 정의 또는 절차 등에 대하여 별도 규정은 없으나, 노사가 무급휴직 실시를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또는 신청) 없이 휴직을 강제한다면 이는 사실상의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근기 68207-388, 1999.2.13. 참조) 따라서 무급휴직 실시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과 달리 노동자의 동의 또는 신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갈음할 수 없으므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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