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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뽀얀비버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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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 반영이 안 된거 같은데 위반 아닌가요?

회사 급여일이 익월이라 1월 급여가 2월에 들어왔는데 급여계좌에 196만으로 찍힌 걸로 봐서는 올해 최저임금분이 미반영 된 거 같은데 그럼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되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2024년 01월에 근무하는 경우 현재 최저 시급은

      시간당 9,860원이며, 최저 시급을 기준으로 한달 기준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달 최저급여는 2,060,740원이 되는 것입니다.

      회사에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정정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후급여로 196만원이 찍힌 것이라면 최저급여는 충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