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올해 최저임금 반영이 안 된거 같은데 위반 아닌가요?
회사 급여일이 익월이라 1월 급여가 2월에 들어왔는데 급여계좌에 196만으로 찍힌 걸로 봐서는 올해 최저임금분이 미반영 된 거 같은데 그럼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되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2024년 01월에 근무하는 경우 현재 최저 시급은
시간당 9,860원이며, 최저 시급을 기준으로 한달 기준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달 최저급여는 2,060,740원이 되는 것입니다.
회사에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정정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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