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이후에 제가 받아온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된다는걸 알게됐습니다
사업장에 미달금액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임금체불이 아니라서 못주겠다고하네요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이 올해는 1퍼센트라고하더라구요
올해 기준으로만 계산해보면, 하루 7.5시간 주5일 근무로 월 195.5시간 근무자는
최저임금 9620원으로 계산시 최저임금은 1,880,710원입니다
제가 받은 급여는 기본급 1,781,000원과 식대 100,000원 입니다
급여의 1퍼센트는 미산입이니 저는 약 18,807원을 더 받았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이런식으로 미달금액을 5년전꺼까지 전부 계산해보면 총합 460만원정도 나옵니다
노동청에 진정넣으면 3년전까지의 금액을 받을수 있고 처벌은 5년전까지도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미달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노동청에 진정 후 합의금을 받고 제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처벌을 받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서술한 내용들이 전부 맞는내용들인지 확인받고싶습니다 확실히 해서 합의를하던 진정을 넣던 하고싶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