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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두더지116
심심한두더지11623.04.06

최저임금 미달, 임금체불이 확실히 맞는건지 알수있을까요?

퇴사 이후에 제가 받아온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된다는걸 알게됐습니다

사업장에 미달금액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임금체불이 아니라서 못주겠다고하네요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이 올해는 1퍼센트라고하더라구요

올해 기준으로만 계산해보면, 하루 7.5시간 주5일 근무로 월 195.5시간 근무자는

최저임금 9620원으로 계산시 최저임금은 1,880,710원입니다

제가 받은 급여는 기본급 1,781,000원과 식대 100,000원 입니다

급여의 1퍼센트는 미산입이니 저는 약 18,807원을 더 받았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이런식으로 미달금액을 5년전꺼까지 전부 계산해보면 총합 460만원정도 나옵니다

노동청에 진정넣으면 3년전까지의 금액을 받을수 있고 처벌은 5년전까지도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미달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노동청에 진정 후 합의금을 받고 제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처벌을 받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서술한 내용들이 전부 맞는내용들인지 확인받고싶습니다 확실히 해서 합의를하던 진정을 넣던 하고싶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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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하고 산정한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그 차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형사처벌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은 반의사 불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진정 내지 고소 접수 시 진정인 내지 고소인이 이를 취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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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회사는 최저임금에 미달했는데 체불은 아니라는게 무슨 말일지요...

    노동청에 진정 넣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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