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

가지급금 인정이자 미회수 귀속시기 문의드립니다

2019년 귀속 법인세신고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신고하였지만 1년 이내에 회수하지 못하여 인정이자를 상여처분 할경우

상여처분 귀속시기가 2019년으로 해야되는지

아니면 1년이 지난 2020년이 귀속시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이 지난 사업연도인 2020년도에 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미수이자 인정이자를 익금불산입 마이너스 유보 + 익금산입 상여의 이중 세무조정을 통해 장부에 있는 미수이자를 부인하고, 동 금액을 귀속자에게 상여 처분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