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에 법인세 환급분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2019년 미수금,선납세금 계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통장에 입금시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수금 또는 선납세금에 반영되지 않는 환급금의 경우 보통예금:XXXX/잡이익:XXX로 처리하면 됩니다.
또한 법인세 입금액은 세무조정상 익금불산입(세금신고제외항목)항목이므로 2020년 법인세무조정시 익금불산입 법인수익 XX기타 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변에 예금과 (-)법인세비용으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법인세 환급금만큼 법인세 비용이 감소한 것이기에 이처럼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