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과 누나의 기망에 의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했는데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형 누나의 기망에 의해 상속 재산 분할협의에 인감을찍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당시 신용 불량자였고
연체 와 원금 포함 약 7천정도 빚이 있었거든요
이걸 금융권에서 사해행위로 걸면
형과 누나의 재산에서 빚 7천정도를 가져갈수 있다는데
이것이 될 확률은 어떨까요?
제가 받았어야할 상속재산은 7천이 넘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이의제기와는 별개로
이경우 어떤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협의를 하였는가에 따라 다른 것이고 상속에 대해서 포기를 하거나 협의하는 것만으로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인 의뢰인의 악의가 있어야 하는데, 속았다는 내용을 보면 이 요건부터 충족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어머니의 전체 상속재산 가액 및 의뢰인님의 정확한 법정상속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구체적인 내용 및 형과 누나가 의뢰인님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정리한 후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기존의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상속재산분할협의가 기망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협의 자체에 대한 다툼과는 별도로, 당시 채권자 입장에서는 사해행위 문제를 제기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이 형·누나의 재산에서 바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상속분 포기로 인해 채권자 일반의 공동담보가 감소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가능성은 있으나 자동으로 성립하는 구조는 아닙니다.법리 검토
채권자취소가 문제되려면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적 이익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채권자들이 해를 입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문자께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실질적 상속분을 포기하거나 현저히 축소했다면 재산 감소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은 원시취득적 성격이 있어, 상속분이 확정되기 전 단계의 협의가 곧바로 사해행위로 평가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금융기관이 사해행위를 문제 삼는 경우, 협의 당시 질문자의 채무 상태, 상속재산 규모, 협의로 인해 실제 상속분이 얼마나 줄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질문자 입장에서는 형·누나의 기망으로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사해행위 판단에서도 고의성 및 인식 여부와 맞물려 고려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나 무효 주장을 병행 검토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채권자취소가 인용되더라도 형·누나의 전 재산에서 임의로 회수되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가 원래 가질 수 있었던 상속분 한도 내에서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빚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전액 회수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협의 당시의 기망 정황과 상속재산 내역을 정확히 정리한 후, 민사적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