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인 의뢰인의 악의가 있어야 하는데, 속았다는 내용을 보면 이 요건부터 충족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어머니의 전체 상속재산 가액 및 의뢰인님의 정확한 법정상속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구체적인 내용 및 형과 누나가 의뢰인님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정리한 후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기존의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