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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오랑우탄277
목마른오랑우탄27724.04.02

도와주세요 알고보니 4대보험 미가입 신고

2월부터 편의점 알바를 월화 7시간씩 2일 총 14시간 일을 했습니다. 사장님이 4대보험 필수라고해서 가입했고 ,급여도 4대보험 + 첫달 수습기간 10% 제외하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 가입확인 사이트에 확인해보니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미가입으로 떠있고 공단에 전화해보니 미가입이 맞다고 했고, 월급은 다 제외하고 받았습니다 .

월급 받은 후 저번주에 이 사실을 알게되었구요

월급 받았을때 어떤 엑셀 표같은거에 총급여, 4대보험 4개 각각 얼만큼씩 나가는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미가입되어있어 사장님한테 물어보니 다 노무사가 처리하는거라 자긴 모른다고 하시고, 노무사 번호를 달라고 했는데 안주시고 오히려 역정을 내고 화를 내십니다. 미가입인데 돈을 제외하고 주신건 어떻게 된건지 설명해달라니까 할말은 많은데 안해준다고하시고 신고할거면 맘대로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알바는 오늘부로 관뒀습니다.

그 미가입된 보험료 돌려받을수 있나요??

노동청에 전화하니 경찰청에 신고하라고하는데 그 과정이 복잡한것을 알고 사장이 저러는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처벌을 받게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너무 억울하고 화가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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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어 보험료를 납부를 독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업무상 횡령죄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에도 회사가 근로자의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다면 근로자는 이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료를 횡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복지공단 또는 경찰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노동청에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건강보험과 연금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니다.

    건강보험과 연금보험 가입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보험료를 공제하여 임금을 적게 지불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는 없고,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미가입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 보험료를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은 것은 경찰에 횡령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