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편의점 알바를 월화 7시간씩 2일 총 14시간 일을 했습니다. 사장님이 4대보험 필수라고해서 가입했고 ,급여도 4대보험 + 첫달 수습기간 10% 제외하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 가입확인 사이트에 확인해보니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미가입으로 떠있고 공단에 전화해보니 미가입이 맞다고 했고, 월급은 다 제외하고 받았습니다 .
월급 받은 후 저번주에 이 사실을 알게되었구요
월급 받았을때 어떤 엑셀 표같은거에 총급여, 4대보험 4개 각각 얼만큼씩 나가는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미가입되어있어 사장님한테 물어보니 다 노무사가 처리하는거라 자긴 모른다고 하시고, 노무사 번호를 달라고 했는데 안주시고 오히려 역정을 내고 화를 내십니다. 미가입인데 돈을 제외하고 주신건 어떻게 된건지 설명해달라니까 할말은 많은데 안해준다고하시고 신고할거면 맘대로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알바는 오늘부로 관뒀습니다.
그 미가입된 보험료 돌려받을수 있나요??
노동청에 전화하니 경찰청에 신고하라고하는데 그 과정이 복잡한것을 알고 사장이 저러는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처벌을 받게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너무 억울하고 화가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