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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베짱이26
훌륭한베짱이2622.04.20

편의점 알바 4대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관련

21년 6월 중순부터 편의점 야간알바 (주 5일 9.8.8.8.8 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4대보험 가입 안 한다고 하셨고 저도 동의 했습니다. (나중에 4대보험 가입 한다고 했으면 고용 안 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실업급여 받기 위해선 4대보험이 필요하단걸 알게되었습니다.

11월 1일부터는 4대보험이 가입되어서 상관없는데 그 이전 4대 보험 가입이 나중에 적용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고 6월부터 11월 사이의 4대보험 적용 신청 해달라고 점장한테 요청하였는데 거부당했습니다.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남은 날짜를 채우기 위해 6월 중순까지 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급격하게 일이 늘어나서 취업준비 공부랑 병행하기 힘들어 그만두려고 합니다.

4대보험 가입 안 되어있는 기간동안 주휴수당도 못 받았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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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6월부터 11월 사이의 4대보험 적용 신청 해달라고 점장한테 요청하였는데 거부당했습니다.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남은 날짜를 채우기 위해 6월 중순까지 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급격하게 일이 늘어나서 취업준비 공부랑 병행하기 힘들어 그만두려고 합니다.

    4대보험 가입 안 되어있는 기간동안 주휴수당도 못 받았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최초 입사일로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못 받은 주휴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위 법령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하여 고용보험 소급적용을 한 뒤에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계약기간 만료 등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가능한 사유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에 4대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해당 사업장에 근로한 사실 및 고용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한 때에는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소급하여 가입한 기간을 포함하여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일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등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21년 6월 중순부터 11월까지 4대보험 가입이 안된 상태였고,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한다면

    선생님은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을 실제 근로일에 맞추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업무지시 연락 등 선생님이 회사에서 회사의 지시를 받아 근무를 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은 4대보험 가입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있더라도 선생님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고,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회사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였어야 합니다. 이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미지급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4대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회사가 21년 6월~11월까지의 보험료를 선생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안 되어있는 기간동안 주휴수당도 못 받았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4대보험은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 근무한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따라서 취득은 소급하여 인정될것입니다.

    다만 일이 급격하게 증가된 사정으로 인해 사실상 혼자 업무가 불가능한 정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자발적퇴사에 해당하며, 예외사유로 보기어려운 바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4대보험가입에 따른근로자부담분은 사업주가 요청할시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