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6월 중순부터 편의점 야간알바 (주 5일 9.8.8.8.8 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4대보험 가입 안 한다고 하셨고 저도 동의 했습니다. (나중에 4대보험 가입 한다고 했으면 고용 안 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실업급여 받기 위해선 4대보험이 필요하단걸 알게되었습니다.
11월 1일부터는 4대보험이 가입되어서 상관없는데 그 이전 4대 보험 가입이 나중에 적용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고 6월부터 11월 사이의 4대보험 적용 신청 해달라고 점장한테 요청하였는데 거부당했습니다.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남은 날짜를 채우기 위해 6월 중순까지 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급격하게 일이 늘어나서 취업준비 공부랑 병행하기 힘들어 그만두려고 합니다.
4대보험 가입 안 되어있는 기간동안 주휴수당도 못 받았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