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위에서 차가 멈추는 것도 보험처리 되나요?
어디 박은건 아니고 그냥 가다가 부우웅 하면서 매연이 엄청 심해지고 앞으로 안 가고 매연 냄새가 매캐해지길래 갓길에 세우고 견인하고 그랬거든요
그건 보험으로 처리했고요
수리비가 500 가까이 나올 것 같은데 이건 보험처리 될까요?
어디 부딪히거나 한 게 아니라서 사고는 아닌가요?
네 자차 보험에서 차량의 노후나 고장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을 하지 않고 다른 차량과 부딪히거나
단독이라도 사고가 발생해야 수리비가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비가 500 가까이 나올 것 같은데 이건 보험처리 될까요?
어디 부딪히거나 한 게 아니라서 사고는 아닌가요?
: 우선 자동차보험의 자차담보의 보상하는 손해는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 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고라함은 다른자동차와의 충돌, 접촉으로 인한 손해, 피보험자동차의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기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약관상 사고가 아닌 고장의 문제로 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사고로 인한 것만 보상이 됩니다.
단순 고장이나 차량의 노후화로 인한 부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비로 처리해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자기차량손해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중 하나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입니다.
운행중 사고와 관련이 없는 위 손해에 해당하므로 보험처리가 되지 아니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