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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무희새144
검은무희새144

채무상환금전액 돌려받을수 있나요?

집을 매수하면서 법무사를통해서 업무를 봤는데

법무사 사무장이 돈을

맘대로 전주인 대출금이

있는 상태로 등기를했어요

매수금은 다 지불했는데

중간에서 횡령했습니다

사무장은 현재 변제능력이

없고 법무사를 상대소송입니다 법무사공제로 돌려받을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무사 사무장이 전부 수행하여 발생한 사고여도,

    해당 법무사에 대한 위임을 통하여 진행한 것이라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공제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하고 법무사와 등기 위임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법무사회에 분쟁 조정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