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동산에서 토지구입을해서 잔금치렀는데 법무사무소는 대표자가 행정사이던대 취득세및수임료
사무장계좌로도 입금하라고 하던데 사무장계좌로도 입금하나요? 사기당할일은 없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안하시면 사무장이 위임을 받았다는 서류를 추가 요청해서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대표자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처리하게 되는데요, 사무장 계좌로 입금하라는 것은 다소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명확하게 어느 계좌로 입금을 했는지 확인서나 영수증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해당 약정서를 사무소에서, 해당 사무소를 당사자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다만 계좌만 사무장 명의로 되어있다면 이체하여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