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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재칼194
진실한재칼19419.03.04

증거로 제출할수 있는 녹취는 어떤건가요?

법과 관련된 뉴스 소식이나 티비를 볼 때

녹취를 했다고 그것이 다 증거로 인정되는게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살다보면 사업을 할때나 불미스러운일이 있을때 녹취할 일이 많은데 정확히

어떻게 녹취를 해야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건지는 꼭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친절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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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김봉건 변호사입니다.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녹음 시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하셨습니다.

    • 답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호 및 제2호는 위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법에 의하면 2인 간의 대화에서 상대방이 한 말을 녹음하였을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도 위법하지 아니하고,

    제3자가 타인 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한 경우에는 위법합니다. 다만, 제3자라고 하더라도 녹음자가 대화에 참여한 경우라면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합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녹음한 대화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2인간의 대화에서 일방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위법하지 아니하므로 증거로 사용하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여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민사소송의 경우, 학설의 대립은 있으나 아직까지 민사법원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임을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인한 명시적인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소송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에서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 규정에 관하여 국가 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규정임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경우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권 침해를 비교형량하여 후자에 대한 침해가 더 큰 경우 증거능력을 배제할 수 있다는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에 대비하여 녹음을 하실 경우 대화의 직접 참여자인 경우에만 녹음을 하시는 것이 위법하지 아니함을 인지하시고 행동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봉건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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