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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파랑새163
깨끗한파랑새16323.05.24

학원 차량 선생님이 아이와 머리를 세게 부딪혔는데 산재 처리 가능한가요?

하원 시간 때 아이가 학원 버스에서 하차 구에 있는 계단을 내릴 때 마지막 계단에서
갑자기 점프하듯 내리면서 잡아주려던 차량 선생님의 안면에 그대로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아이는 괜찮은 듯 보이며 차량 선생님은 광대뼈에 타박상이 조금 있고,

약간의 두통과 속 울렁거림이 다음날 아침에도 지속되어 신경외과에 진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차량 선생님이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와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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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3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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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로 인정되려면 업무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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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라면 산재 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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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이므로 산재에 해당합니다. 다만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여야 산재보험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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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이므로 병원에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산재 신청 시 승인이 가능합니다. 절차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의사 소견을 첨부하여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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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에 의한 부상이므로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면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서, 진료기록, 소견서 등을 확인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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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다 다쳤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치료받고 있는 병원 원무과에 이야기하여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산재로 승인되면 병원비와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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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고가 발생을 한 것이며, 업무연관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므로 산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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