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시간 때 아이가 학원 버스에서 하차 구에 있는 계단을 내릴 때 마지막 계단에서 갑자기 점프하듯 내리면서 잡아주려던 차량 선생님의 안면에 그대로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아이는 괜찮은 듯 보이며 차량 선생님은 광대뼈에 타박상이 조금 있고,
약간의 두통과 속 울렁거림이 다음날 아침에도 지속되어 신경외과에 진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차량 선생님이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와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3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로 인정되려면 업무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라면 산재 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이므로 산재에 해당합니다. 다만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여야 산재보험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이므로 병원에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산재 신청 시 승인이 가능합니다. 절차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의사 소견을 첨부하여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에 의한 부상이므로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면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서, 진료기록, 소견서 등을 확인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다 다쳤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치료받고 있는 병원 원무과에 이야기하여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산재로 승인되면 병원비와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고가 발생을 한 것이며, 업무연관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므로 산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