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이 내 휴대폰을 침수피해 입혔을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잠실야구장

- 사고일시 : 2023.9.24

- 사건의 경위 : 야구 경기중 옆 관객(B)이 자리에 앉으며 홀더에 껴있는 맥주를 바닥에 놓인 사건접수자(A)의 가방에 쏟음. 가방안엔 핸드폰을 포함한 전자기기들이 있었고, 같이 물기를 닦음. 추후 보상을 위해 연락처를 받았고 가해자(B)는 지인과 자리를 바꿔 자리를 옮겨앉음. 시간이 좀 지나고도 핸드폰이 켜지지 않아 전화로 폰이 켜지지 않아 수리센터에 가야할 것 같다고 말하였고 알겠다고 답변 들음.


금일 수리센터에 가서 견적을 받았고 침수에 따른 액정과 베터리 교체가 필요함을 안내받음(약 31만원) 보상을 요청하였으나, 사건 당시 가방에 휴대폰이 있었는지 B는 본인은 직접 물에 잠긴걸 못봤다며 말을 번복해서 주장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상황을 설명하였으나 귀책사유가 없다고 하며 증거를 요청함

당시 영상같은 직접 증거는 없고 증인이 있음.

증인은 A의 지인 2인이 있으며, 자리를 바꾼 B의 지인이 옆에서 폰이 안켜진다고 짜증냈던 상황을 듣고 B에게 전달함 (B의 지인도 폰이 고장났던 상황을 인지함)


당시 우천의 상태도 아니고 휴대폰이 침수될 경우는 맥주를 쏟은 상황 외에 없음.



- 손해의 내용 : 아이폰 11pro가 침수되어 액정과 배터리 교체가 필요함. 수리하더라도 페이스 아이디 기능을 수리불가 판정을 받음. 그래서 추후에 보상판매가 어려워짐.

- 증거유무 : 카톡 내용 첨부. 견적서 첨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행위로 타인의 소유물에 손상을 가한 경우이므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되며,

    다만 그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사건의 전체 정황 및 카톡대화내용, 증인의 존재 등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송으로 진행하시더라도 충분히 가해행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실 수 있겠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