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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정형근24.02.19

타인으로 인한 휴대폰 고장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 사진에서 보이듯이 볼링장에서 지인들과 치는 과정에서 저는 (5라인,탁자,6라인) 사용 중이었고 상대방 측은 (7라인,탁자,8라인) 사용중인 상태에서 상대측 타인이 제가 사용하는(5라인,탁자,6라인) 장소로 지나가며 제 휴대폰을 몸으로 건들어 떨어트려 디스플레이 액정 속 잉크에 문제가 발생 하셨습니다. 현재는 타인측은 수리 영수증 청구 요청하였습니다



궁금한 내용

1. 견적서만 받아 보여준 후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2.수리를 해야 한다면 수리하며 드는 제가 손해보는 시간까지도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두 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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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견적서만으로 상대방이 동의한다면 합의금을 받을 수 있겠으나, 상대방이 실제 수리비용을 요구한다면 어렵습니다.

    2. 수리하며 드는 손해에 대한 시간을 금전적으로 환산가능하다면 가능할 여지가 있으나,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아 만약 이를 주장한다면 합의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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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견적서를 제시하여 해당 수리비만큼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통상 수리비 외의 손해보는 비용은 입증이 어렵고 상대방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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