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에서 보이듯이 볼링장에서 지인들과 치는 과정에서 저는 (5라인,탁자,6라인) 사용 중이었고 상대방 측은 (7라인,탁자,8라인) 사용중인 상태에서 상대측 타인이 제가 사용하는(5라인,탁자,6라인) 장소로 지나가며 제 휴대폰을 몸으로 건들어 떨어트려 디스플레이 액정 속 잉크에 문제가 발생 하셨습니다. 현재는 타인측은 수리 영수증 청구 요청하였습니다
궁금한 내용
1. 견적서만 받아 보여준 후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2.수리를 해야 한다면 수리하며 드는 제가 손해보는 시간까지도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두 가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