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으로 인한 휴대폰 고장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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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견적서만으로 상대방이 동의한다면 합의금을 받을 수 있겠으나, 상대방이 실제 수리비용을 요구한다면 어렵습니다.
2. 수리하며 드는 손해에 대한 시간을 금전적으로 환산가능하다면 가능할 여지가 있으나,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아 만약 이를 주장한다면 합의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견적서를 제시하여 해당 수리비만큼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통상 수리비 외의 손해보는 비용은 입증이 어렵고 상대방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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