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계약상 유지하던 보험에 설명의무가 제대로되지않아 해약하려합니다.
통화시 보험신의 과실을 녹취해두었고 더이상 보험유지를 하지 않으려합니다.
보험해약후에도 민원제기를 금감원이나 기타기관에
할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보험해약후에도 해당 사실에 대해서 금감원 및 보험사에 민원제기 할 수 있습니다.
설명불충분에 의한 민원이 매우 많습니다.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처럼 잘못 설명하여 민원이 제기된 건도 많고요.
안타깝습니다만 원만한 해결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해지하였더라도 가입시 설명의무 위반 등 불완전 판매로 인한 해지라면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민원은 언제든지 제기 할수 있습니다.
보험은 한번 해지 한 후로는 어떠한 조치가 되지 않음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해약 후에 민원제기를 하면 해약되어 종결되어서 오히려 쓰니님에게 유리한부분이 없어보이는데요.
민원을 제기하여 해약 절차 밟는게 순리인 듯 합니다.
짧은 글로는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 서사나 인과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안녕하세요. 배현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한달 이내에 가입을 하셨다면 청약철회를 하시고 기간이 지나셨다면 금감원이나 고객센터에 민원제기를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해지후민원제기(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 해약을 하면 보험계약이 종료되는바.. 민원을 제기 할 것이 있다면 차라리 자동이체를 해지한 후 민원을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동이체를 해지하면 2달간은 보험이 유지가 되며 3개월째 실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