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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바구미266
클래식한바구미26621.10.18

최저시급에 위반되는 급여일까요?

근로계약서 작성을했습니다.

5인이하 사업장 이고

공휴일 및 하계휴가3일은 무급휴가입니다.

21년 8월30일 연봉제 계약했습니다.

세전 22.876.998 1년으로

무급휴가 3일 무급 공휴일 13일을 뺀 연봉입니다.

근무시간은

월 화 수 금 9시 20분 부터 7시

목 9시 20분 부터 8시30분

점심시간 12시30분부터 2시

토요일 9시20분부터 2시 점심시간없음

토요일은 격주 휴무입니다.

1개월 월급을 받았습니다 세후 175만원정도입니다


적당한 급여 일까요....??

일8시간 5일 근무도 이정도 될것같은데..

내년 22년 최저시급에는 위반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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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당한 급여 일까요....??

    일8시간 5일 근무도 이정도 될것같은데..

    내년 22년 최저시급에는 위반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1. 네. 주40시간 정도 된다면 세전 1822480원 이상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2. 세전 급여를 확인해 보세요.

    3.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이며, 최저임금은 세전 1914440원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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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40시간 근로 기준 최저월급은 약 182만원 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40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나 질문자님 회사의휴게시간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 수 없어 실제 근로시간 파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링크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링크(첫상담 시 쿠폰으로 상담 가능)(유선 상담 가능)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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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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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로시 월 세전 최저임금은 주휴수당 포함 1,822,480원 입니다.

    3.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사업장 체류시간에 휴게시간이 1시간 있고 토요일 격주근로로 계산을 하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세전 약 204만원(2022년 214만원) 정도가 산정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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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당한 급여 일까요....??

    일8시간 5일 근무도 이정도 될것같은데..

    내년 22년 최저시급에는 위반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월 화수 목10시간 금9.5

    격주 토요일 4.5시간근무로 하더라도

    세전 2263939 원이어야합니다.

    위경우 한참 못미치는 금액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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