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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애벌래286
잘난애벌래28624.03.11

합의하는 게 나을까요? 무보험차상해 청구가 나을까요?

책임보험만 든 가해자이고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이고 사이드미러 살짝 접혔을 정도, 등급은 12급이 나왔습니다 상대는 120만원 한도를 초과해 병원비를 더 받기 위해 무보험차상해나 합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합의금을 300을 부르고 있는데 이걸 좀 줄일지 아니면 그냥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고 벌금받는게 그냥 비용적으로 나을지...

걱정되는 게 무보험차상해로 한방치료등 과도하게 치료로 금액이 많이 나올 수가 있나요?

물론 제 잘못이지만 보험사기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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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12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할 경우 과도한 치료로 인한 비용이 많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약관에서 정하지 않는 근거 없는 손해액은 지급하지 않으므로,

    과도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험사기에 대한 우려는 정당한데, 만약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면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거나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기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의심스러운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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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책임보험이고 인사사고 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더군다나 횡단보도 사고이기에 중과실 사고 입니다.

    300만원은 적은 금액 일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감이 없지않아 있겠지만, 일이 커질수도 있으니,

    잘 타일르는게 좋겠습니다.

    무보험상해는 보험사에서 신경쓰지를 않습니다.

    보상나간 금액만큼 상대에게 구상금청구를 합니다.

    차대사람 사고 이기에, 한도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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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이면 경찰에 신고 시에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12대 중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으로

    피해자가 2주 진단인 경우 백만원 정도의 벌금 처벌이 됩니다.

    따라서 이미 경찰에 신고가 된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고 만약 경찰 신고가 되지 않은 것이면

    형사 처벌을 아예 받지 않기 때문에 합의에도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책임 보험만 든 것과 횡단보도 사고이기 때문에 불리한 것은 질문자님이니 금액을 조금 줄이더라도 경찰 신고없이

    합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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